퇴직일 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025. 10. 20.

    퇴직일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여러 노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정 사유(주택 구입 등)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와 법적 분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겼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