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혼한 남편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 23.

    할머니(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한 후 제3자와 재혼한 남편(할아버지)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비속과 배우자
    2.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할머니 사망 이후에 재혼한 남편은 상속 개시 당시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할머니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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