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재혼한 남편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 23.
할머니(피상속인)가 돌아가신 후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한 후 제3자와 재혼한 남편(할아버지)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할머니 사망 이후에 재혼한 남편은 상속 개시 당시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은 할머니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들에게 분배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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