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조직 변경으로 인한 전출 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해 퇴직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해당 직원은 조직 변경 후의 회사에서 새로 채용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조직 변경 후의 회사로 고용 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