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 중간예납이 세무서에서 고지되었는데, 부가세 신고를 이미 했으면 고지된 부가세를 취소해야 하나요?
2025. 10. 21.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고지를 받았더라도 이미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에서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은 이미 신고·납부한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예정신고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내용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에 차이가 있다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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