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가세 예정신고 시 조건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1.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며,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1.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 및 일부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 예정신고 시기:

    • 제1기 예정신고: 4월
    • 제2기 예정신고: 10월

    3. 예정신고 전환 조건:

    •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이하로 감소한 경우 (예: 장사가 잘 안 되어 매출이 급감한 경우)
      •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 설비 투자, 수출 등)
      • 폐업, 휴업,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무실적 신고:

    • 매출이 없거나 매입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고지 세액 관련:

    •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예정고지서를 무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 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로 전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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