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된 직원 교육비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2025. 10. 21.
직원의 교육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고, 해당 교육비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가 면세되는 교육 용역(예: 학원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사업 관련 비용: 직원의 교육비가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면세 여부: 교육 용역의 면세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원비 등은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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