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대상: 수삼(말리지 않은 인삼)과 백삼(수삼을 익히지 않고 말린 것)은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과세 대상: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인삼업계에서는 홍삼 등도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면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있었습니다.
초미세 인삼분말의 경우,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초정밀 미세분쇄기를 사용하여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