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제도가 급여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0. 21.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제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 학자금 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업무 관련성: 해당 교육 또는 훈련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지급 기준: 회사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반납 조건: 교육 또는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학자금 지원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 학자금 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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