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리스 종료 후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이 취득세로 납부되며,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으로 상품을 매입했을 때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보험예치금은 언제 사용하나요?
한국도로공사 도로비 부가세 매입 공제 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