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세 계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5. 10. 21.

    근로소득세 계산 시 4대 보험료는 총 급여에서 공제되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데 반영됩니다.

    1. 총 급여에서 공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료는 총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 과세표준 산출: 총 급여에서 공제된 4대 보험료와 비과세 항목(예: 식대 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 근로소득세 산출: 산출된 과세표준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또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인 경우,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약 9.39% 가정) 약 28만 1천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시 실제 납부한 세액과 계산된 세액의 차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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