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1.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전액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 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양도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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