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전액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로 보지 않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양도 금지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연금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볼 수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