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할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2025. 10. 21.

    임대 사업 외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시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한 번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장 간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세금 납부 및 환급만을 총괄하며, 각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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