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