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임신으로 인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산 예정으로 인해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계약 만료가 아닌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회사의 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