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상품권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21.
이마트 상품권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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