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승인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세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전원개발사업 승인 없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속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토지로 간주되어 종합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시설 자체는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보지 않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 전원개발사업 승인이 없는 경우, 태양광 발전소 부속 토지는 일반 토지로 간주되어 종합합산 과세됩니다. 태양광 시설 자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사업자 등록: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태양광 시설 자체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인세 신고: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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