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12%의 중과세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 다만, 정비구역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환매하는 주택,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단,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공급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이 해당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단, 일정 기간 내에 공급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택: 매도자가 거주하고 있고, 매도자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으며, 5년 이상 임대 후 재매입 권리를 부여하고,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멸실 목적의 주택: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취득 등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입니다. 단, 일정 기간 내에 멸실 또는 신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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