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승계 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는 '기타수익' 또는 '양도수익' 등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분리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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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신호수 일당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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