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리스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연간 총 한도는 1,500만원입니다. 이 중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최대 800만원이며, 나머지 유지·운행 비용(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은 7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간주되며, 이 역시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연간 1,5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면 초과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고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리스료 및 유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