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시점에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8개월 근무한 직원의 경우, 퇴직 시점에 1년 8개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