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

    2025. 10. 21.

    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재난,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사업 경영상의 현저한 손실,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치료,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장부·서류 압수·영치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만료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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