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세 신고가 끝난 결제 건에 대해 환불 처리가 필요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2025. 10. 22.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 환불 처리가 필요한 경우, 먼저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불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1. 현금영수증 취소: 홈택스 또는 카드 단말기 시스템을 통해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합니다.
    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미 신고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불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불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환불 요청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타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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