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 환불 처리가 필요한 경우, 먼저 해당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불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환불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기타매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분개 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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