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며, 이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다음 기간에 대해 이루어지며, 사업장현황명세서는 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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