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2025. 10. 22.
2025년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공제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공제율: 월세액의 100분의 15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0분의 17)
- 한도: 월세액 1천만원 초과 시 해당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 공제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합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공제 한도: 상환 방식에 따라 연 1,500만원 또는 1,800만원 한도
- 주의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경우
- 공제율: 납입액의 40%
-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참고:
- 위 공제들은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 명의의 주택 관련 공제는 세대주가 받을 수 없으나, 특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신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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