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3순위인 형제자매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조카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속 순위는 엄격히 적용되며, 상위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하위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