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3순위인 형제자매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조카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상속 순위는 엄격히 적용되며, 상위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하위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의 한도가 있나요?
배우자 사망 시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될 때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소지 간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주거지원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