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법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2.

    신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급가액 합계액 기준에 따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며, 예정고지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될 예정고지 세액도 없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규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제외되나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