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무 시간을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2.

    주휴수당 계산 시 연장근무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준):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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