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로서 개인 차량 보험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0. 22.

    개인사업자로서 개인 차량의 보험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가 개인에게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또한 개인 명의로 납부하게 되므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차량의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을 위한 출장 등에 사용된 것이 증명된다면 유류비 등은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증빙의 중요성: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이 결제 후 현금을 지급받는 방식보다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고, 출장 장소, 출장 사유 등을 간략하게 기재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가상각비 처리 불가: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차량 명의가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일 때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보험료 처리의 어려움: 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이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 명의 차량의 유지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공동명의 자동차와 아내 명의 보험 계약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1대 차량에 대해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가?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확정분자납이란 무엇인가요?

    중고제품 판매 관련 정보 알려줘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 증가분부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