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개인 차량의 보험료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의 명의가 개인에게 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 또한 개인 명의로 납부하게 되므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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