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계산서 발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0. 22.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중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2.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발급 시기: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 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기재 내용: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월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5. 증빙 서류: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6. 수정 세금계산서: 만약 영세율 매출에 대해 과세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과세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 세금계산서와 올바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총 2장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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