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 및 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후 산출된 결정세액이 음수(마이너스)인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충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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