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화물 운전자가 물류 회사에서 일당으로 일했으나, 작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월급에서 0.3%를 공제한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5. 10. 23.
개별 화물 운전자가 물류 회사에서 일당으로 근무하며 작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가입을 이유로 월급에서 0.3%를 공제한 것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일반 화물차주에게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화물 운전자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는 화물차주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0.3%를 공제한 것은 산재보험료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3년 7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일반 화물차주(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일시적인 용차 기사 포함)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필요했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사업장에서 단발적으로 일을 하는 기사님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보험료 부담: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물류 회사 등)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며, 사업주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월 보수액을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차주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합니다.
- 공제율의 적정성: 월급에서 0.3%를 공제한 것이 산재보험료의 일부라면, 이는 화물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제율은 해당 물류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및 화물차주의 월 보수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산정에 대해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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