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로 인한 수입 금액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3.
사업상 증여로 인한 수입 금액 제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상 수입 금액 간의 차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특정 거래에서는 수입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업자의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입 금액 제외 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선수금(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했으나, 해당 과세기간 매출이나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계상된 경우입니다.
- 대행 발행(전기료 등):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대신 발행하고 받은 금액을 매출이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받은 금액이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수입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 직매장 반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총괄 납부 승인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하지 않아 직매장 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내부 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수입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정 자산 매각대: 고정 자산 매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고정 자산 처분 이익만 과세 대상이 되며,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 자산 매각 이익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 자산 매각 대금 자체는 수입 금액 제외 항목으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 무환 재수출(반품 여부):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해 무환으로 동일한 재화를 다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기업회계상 매출이 아닌 재고자산의 타계정 대체로 처리되므로 수입 금액 제외 항목으로 기재됩니다. 단, 수출 재화를 반품받아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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