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 정관 변경 결의: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을 의결합니다.
- 주식 변경 결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합니다.
- 주주 동의: 해당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변경 등기: 변경 사항을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 주권 발행: 새로운 우선주 주권을 발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법적 절차 준수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