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 소득세가 1천원 줄어든 이유는, 감면 혜택 적용 후에도 소득세가 1천원 이상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감면 후에도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1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즉, 감면 혜택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1천원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 최소 1천원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세 대상 소득 230만원과 명절 상여 5만원에 대해 90%의 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계산된 소득세가 1천원 이상 발생하여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