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사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대출 이자입니다. 다만, 해당 대출이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금 대출 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대출의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담보대출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출의 이자는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대출에 대한 이자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