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별도의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 없으나,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용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