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로 차량 구매 시 부가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0. 23.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되어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시점에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자산의 종류(차량운반구), 취득일자, 거래처, 공급가액, 세액, 증빙 유형(세금계산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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