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 24.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 방법:
- 계속 출근하여 근로 의지를 보여주세요. 이는 추후 법적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고 통보 상황에 대한 증거(녹음, 증인 등)를 확보하세요.
 -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시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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