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응 방법:
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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