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비를 타인 명의의 카드로 지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이나 직원이 아닌 제3자(지인 등)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가족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