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0. 2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차입 당시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이었으나, 주택 완공 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개별 차입 조건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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