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 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2025. 10. 23.
해외에서 사용하신 카드 결제 금액도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되고 적격 증빙 자료를 갖추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결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으므로, 카드사에 요청하여 사용 내역을 별도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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