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인테리어 비용 없이 음식점 청년창업감면 100%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가액 중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어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사업주 본인이 직접 창업해야 합니다.
근거:
창업 인정 요건: 사업의 양수를 통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자산이 기존 양도인 자산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리금이 투자 비용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이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 및 사업 개시 당시 자산 가액 산정에 따라 창업 감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 음식점업은 일반적으로 창업감면 대상이지만, 카페, 호프, 이자카야 등 주류 및 음료 전문 판매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주 본인이 직접 창업해야 하므로, 권리금을 주고 남에게 사업장을 인수받거나 부모님의 사업을 승계 및 상속받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 창업 요건: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군 복무 기간 가산)여야 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감면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산 지역에서 삼계탕 집으로 창업 예정이시므로, 지역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액 감면율: 청년 창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창업 요건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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