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와 같이 여비교통비로 처리되는 경우, 전표에 직원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비용의 귀속을 명확히 하여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내부 통제 및 증빙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택시비는 일반적으로 정규 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여비교통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 이름과 함께 사용 목적, 일시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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