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서 한 사람을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로 동시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0. 23.

    네, 한 사업장에서 한 사람을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로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업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근로계약과 별도의 용역 계약이 존재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1. 업무 구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업무가 명확히 나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근로소득) 동시에 학원 운영 관리 업무를 맡는 경우(사업소득)와 같이 업무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2. 계약 형태: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별도의 용역 계약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각 계약서에는 업무 내용, 시간, 대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실질 판단: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유무, 업무의 독립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전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소득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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