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이 3,6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첫 사업 연도에는 95.1%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높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4,000만 원인 신규 사업자는 95.1%의 경비율을 적용받아 약 196만 원의 순수익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