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 판매자였고 2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6.

    2025년 1월까지 개인 판매자로서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2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므로 2월부터의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1. 1월 개인 판매자 매출: 1월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로서의 매출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2월 이후 일반과세자 매출 및 매입: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분에 대해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3.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기간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일반과세자로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후 첫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내용이 정확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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