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전표는 위하고 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세청에 성공적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을 전자에서 종이로 변경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만약 발행일이 10일을 초과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 기존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거래 상대방과 사전에 합의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매출 내역이 중복으로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