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1년 임대차계약을 작성했더라도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2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