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2025. 10. 23.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납부세액의 10%가 가산되며, 이는 과소납부세액을 10으로 나눈 금액과 같습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0.022% (연 8.0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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