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사업자 등록 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의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추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1. 세금계산서 발급: 인테리어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십시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