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4.
사업자 등록 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공급받는 자의 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추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 인테리어 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때,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십시오.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이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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